-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

2부에 이어...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C씨가 정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근거로 녹취록을 제시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도 없다.
19차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피고인 C씨에게 돈이 필요하면 5억 원 까지는 언제든지 빌려줄 테니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정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계좌로 송금 해준 돈 이외에도 금액은 특정 할 수는 없으나 다액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 줬다고 말했다.
정씨의 이같은 증언으로 비추어 볼 때 녹취록에서 언급한 돈이 정씨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한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어느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더더욱 증명되지 않고 있다.
녹취록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즉, 녹취록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된 것은 위법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대화의 동기와 전후 사정, 당사가가 발언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발언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다.
녹취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단지 녹취록의 형태로 대화내용이 일부만이 제출될 경우 그 의미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증명력이 부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녹취록 내용이나 의미가 불명확한 녹취록이 아니라, 피고인 정씨가 지급한 돈을 특정하여 그것이 실제 정치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려면 언제,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녹취록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피고인 정씨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 C씨가 실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급되어 정치자금으로 집행되었는지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
피고인 C씨가 정씨에게 처음 돈을 빌린 것은 2014년 5월 하순경이다.
C씨는 이 날 정씨로부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카센터 공사비에 필요하다고 하다고 하니까 정씨가 흔쾌히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초기 조사를 받기 위해 가평경찰서에 출석 하던 날,정씨, 그리고 전직 경찰 김모씨가 행정사 사무실로 C씨를 불러 “내가 경찰에 다 얘길 해 놓았으니 5천만 원을 김 군수 선거에 사용 했다고 진술하라” 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공개된바 있다.
이 내용도 법정에서 녹취록이 공개 되었다.
그러나 C씨는 그들이 시키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카센터 공사비에 사용 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때부터 C씨와 정씨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게 되었다.
2018년 4월 30일 현금 5천만 원과 관련 하여 이 사건 처음으로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정씨도 진술에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많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한마디로 추측성 발언에 불과 하다.
실재로 정씨는 법정에서 C씨가 돈을 빌려 갈 때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했냐는 신문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선거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단정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 돈을 빌려 준 시기가 선거와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한다” 라고 답을 했다.
피고인 정씨 자신의 진술만 보아도 단순한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선거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정씨의 진술은 모두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볼 것이고 그것만으로 차용한 돈이 정치자금으로제공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4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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