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곽조직과 다이어리의 실체”

1부에 이어 계속...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것 가운데 적지않게 나온 말이 “외곽조직”이다.
법정에 출석한 검찰측 증인들은 피고인을 가리켜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외곽조직 이라는 증언을 수차례씩 했다.
검찰도 피고인이 외곽조직 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살포하였다고 추정하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강조 했다.
하지만 외곽조직은 그야말로 말 뿐이고 아무런 실체가 없다.
외곽이라는 것을 이증하려면 그 조직이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선거자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하여 입증이나 증거를
제시해야 맞다. 하지만 증인들이나 검찰 모두 말뿐이다.
재판 막바지에 해성 처럼 나타나 결정적 근거를 제시 했다며 소문만 무성 키운 증인 M씨가 제시한 노트가 그나마 외곽조직의 움직임을 유추 할 수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증인 M씨는 법정에서의 1차 증언에서는 2014년에 자신이 외곽조직을 제안 했다고 진술 했다가 2013년에도 외곽조직이 있다고 말 했다.진술의 모순이 생긴 것이다.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자 묵묵부답을 하기도 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라도 되는 듯 증인이 이 사건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노트에 대하여 취재 팀도 입수 해 분석 해 보았다.
이 노트에는 2014년 김 군수 선거운동을 자신이 했고, H씨와 J 씨 등에게
선거 자금을 전달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차 증언에서는 2014년이 아니라 2013년이라고 진술을 번복 했다.
특히 2014.4월 경 H 와 J 등에게 돈을 전달하고서 2014.6월 또 다른 여성 J씨 계좌를 통해 돌려 받았다고 되어 있어 H와 J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과 여성 J씨 계좌에 입금된 돈의 관계가 서로 연결 되어 있는데,증인 M 씨는 2차 증언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즉 H와 J에게는 2013년에 돈을 주고, 여성 J씨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은 2014년이라고 하여 H와 J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를 앞당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대하여 피고측 변호인들은,증인 M 씨는 2014년도에 자신이 군의원에 출마한 것을 이유로 외면을 받자 C씨 그리고 김 군수와 관련한 선거운동 시점을 2013년으로 모두 바꾸어 진술하고 다이어리도 이에 맞추어 기재된 상태로 제출하였다며 신빙성없는 증언이라며 반박했다.
기자도 확인한 다이어리를 보면 2013년 5월까지만 기재되어 있고,그 이후 12월까지 모두 공란인 것을 확인 했다.
유추해 보면 이 다이어리가 당시 사용하고 과거에 작성한 다이어리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이 다이어리에 선거자금을 줬다며 증인 M씨가 적었다는 당사자들 가운데 5명을 기자가 직접 만나서 돈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다이어린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당사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겠다며 사실 확인서까지 작성 해 피고측 변호인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청평에 사는 홍모씨는 그 당시 받은 돈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증인 M 씨의 부탁으로 지붕 공사를 하고 받은 공사비라며 계약서 까지 증거로 제시 했다.
식당을 하는 또 다른 김씨는 M 씨가 선거자금으로 60만 원을 준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분통을 터트렸다.
음식값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주로 파는 닭볶음 탕 가격은 5만 원이라며 60만 원 어치 음식값을 냈다면
닭볶음 탕 12마리를 적어도 40명 이상이 먹었어야 맞다며 M씨의 주장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M씨가 군의원 출마 당시 선거 사무장이었던 이 00씨에 따르면
본인이 군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 군의원에 출마한 사람이지, 김 군수 당선을 위해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선대본부장 자신도 군수 후보로 출마한 M씨가 군 의원에 당선 되면 출판사를 차려준다는 말을 믿고 무보수로 선거를 도왔으나
오히려 빌려간 돈도 갚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 결론은 외곽조직은 실체도 객관적 근거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판결에 어떻게 인용 할 것인지도 관심가는 부분이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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