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수 1심 판결 “이것이 팩트다!”
“정치자금법 위반등”
[패트롤=NGN 뉴스] 가평군수(김성기)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차례 연기 되면서 유권자 입장인 가평군민들의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 NGN 뉴스 취재 기자들에게도 선고 연기 이유를 묻는 전화가 쇄도 하고 있다. 선고 연기가 김 군수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냐? 는 질문들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 답답하기는 기자도 마찬가지다. 오직 재판부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민 입장에서는 초조,우려,기대가 교차하기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판결을 앞 둔 쟁점 사항들을 연속으로 분석
보도 한다.
=편집자 주=
재판 결과 즉 판결문은 이미 작성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나온 단서 이외에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가평군민 초미의 관심사인 김 군수에 대한 1심 판결 전망을 1년 가까이 취재를 통해 확인 된 팩트를 정리했다.
먼저 김 군수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들에게 적용 된 정치 자금법 위반부터 살펴봤다.
복잡한 것으로 보이나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이 기소한 이유는 피고인 추씨가 정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김 군수 선거에 사용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돈을 준 정씨가 정치자금으로 줬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도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추씨가 그 돈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김군수 선거에 사용 했다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그리고 김 군수가 추씨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그 돈을 대신 갚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도 검찰에게 있다.]
유권자인 가평군민들은 앞에서 설명한 연결고리에 대해 이해를 하면 1심 판결을 나름대로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소 사실을 입증 해야 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시 후보인 김성기를 당선 시키기 위해 추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추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 선거운동에 사용 한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과 정씨로부터 빌린 돈을 카센터와 정미소 공사를 했다고 주장 했다.
추씨는 또 검찰의 주장처럼 만약 정씨에게 빌려 온 돈을 선거자금에 사용 했다면 카센터와 정미소 공사는 무슨 돈으로
했다는 것인가? 반박했다.이 부분 또한 검찰이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검찰과 정씨의 주장 처럼 선거자금으로 빌려 준 것이 사실이라면 추씨가 중간에 횡령했다는 뜻이다.
이른바 배달사고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그렇다면 선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달사고가 났음에도 정씨가 6개월여 동안 수차례 돈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그러자 검찰과 정씨는 군수에 당선 된 김 군수와 추씨가
진급을 댓가로 뇌물을 받아 4:6으로 정씨에게 갚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검찰과 정씨가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
이 사건 초동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추씨와 김 군수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해 자택과 사무실 금융거래 계좌 내역을 이잡듯 뒤졌으나,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도 없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피고인 추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이다.
추씨가 정씨에게 돈을 빌린 날짜는 2013.9-10월 경 부터이다. 그리고 보궐선거는 2013년 4.24일 이다.
시기를 볼 때 선거자금과 무관하다.
검찰은 이 자금이 김 군수 선거 자금에 사용 되었다는 것을 입증 해야 된다.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하는 중요한 대목에 검찰은 그동안 아무런 증거를 제시 하지 못했다.
다만 “그럴 것이다” 는 추정과 정황적 상황만 주장하고 있다.
추씨는 정씨에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았나?
추씨가 정씨로부터 빌린 돈은 총 6억 원이다.추씨는 이 돈을 모두 변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채무를 변제 한 것은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김 군수 와 추씨가 각각 4:6으로 분배 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추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6억 원 가운데 2013.4.10 최초로 받은 5천만 원은 2013.5.27일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변제 했다.2013.9.2일 빌린 1억 원은 같은 해 9.17일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갚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4년 빌린 돈은 7.11일 피고인 최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변제 했고 (김 군수가 채무 보증하고 대위 변제 한 건) 같은 해 8.14일 조종면 부동산을 처분 해 2억 5천 만 원을 10.16일에는 김모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다시 김씨로부터 돌려 받아 정씨에게 모두 변제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씨가 비선실세라며 김 군수 대신 뇌물을 받아 착복한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증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모두 검찰에 있다.
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