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무혐의 결정·무고·위증·명예훼손 등 어쩌나?
( 자료출처=MBC 실화탐사대)
-법정에서 정기자 “김 군수 오른팔 역할, 증거 위조했다” 허위 증언 및 고소
-송 회장 운전자 김00 씨 사망사건 보도 허위사실 고소 건 무혐의
-마약 건 관련 발언, 명예훼손 유죄인정 정기자 구공판 회부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본보 정연수 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J씨(이하 송 회장)로부터 피소된 "증거위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처분결과가 나왔다.
송 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지 14개월 만에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지난 5.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아래 사진)에 따르면 송 회장이 정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죄목은 3가지이다.
첫째 혐의는, 송 회장을 독지가로 신분을 격상시켜준 MBC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마약 사건이며, 둘째 혐의는 증거위조, 6.13 동시 지방선거 직전인 5월경, 정 기자에게 A4에 적힌 유인물을 건네주며 주류 언론에 뿌려 "김성기 군수를 죽이라 했던 유인물"들을 정연수 기자가 김성기 군수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증거를 위조”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송 회장 수족 김00 씨가 방하리 공사현장(송 회장 소유)에서 사망 당시 CCTV)
세 번째 혐의는 송 회장의 수족 역할을 하던 김00 씨가 송 회장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진 사건 CCTV"를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다.
고소 건으로 정 기자는 4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정 기자는, 취재 중이던 마약 관련 의혹을 제삼자에게 발설한 것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였고, 증거위조 및 김00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였다.
동시에 송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끝내 대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접수 14개월여 만에 마약 관련 명예훼손 건은 구공판으로 나머지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 기자는 명예훼손(마약 사건) 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송 회장은 무고죄와 법정에서의 위증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정 기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검찰이 증거위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김성기 군수 등 항소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송 회장은 그동안 문00 씨와 00 일보 장00 기자 등등 증인을 법정에 세워 검찰의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인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송 회장이 정 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단순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송 회장은 정 기자를 3가지 혐의로 2019년 3월 27일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이후인 3월 28일 8차 재판에서 증언석에 앉았다.
김군수 등 피고 측 변호인 반대 심문을 받기 위해 증언석에 앉은 송 회장은 작심한 듯 서류를 꺼내 들고 방청석에 앉아 취재 중이던 정연수 기자를 가리키며 “저 앞에 앉아 있는 정연수 기자가 군수 오른팔 역할을 하며 군수를 위해 이 서류를 위조했다”며 증언했다.
송 회장이 합의부 판사들 앞에서 증언선서를 하고 증언석에 앉아 거짓말을 하였다.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끌어내기 위해 정 기자를 끌어들여 재판부를 기만하기 위한 계산된 증언으로 판단된다. 그는 이어 70~8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 실명을 밝히며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 명백한 이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자신의 수족과 같았던 김00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 또한 무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송 회장이 기자를 고소한 직후 기자는 송 회장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13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송 회장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고소인의 대질신문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송 회장이 김성기 군수를 죽이라며 2018년 5월 기자에게 건네준 A4 유인물 가운데 첫 페이지)
송 회장이 기자를 고소한 이유 가운데 핵심은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렇다.
2018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둔 5월경, 송 회장과 기자는 김 군수를 낙마시키는데 합심하기로 하였다. 기자는 송 회장에게 녹취록이 담긴 USB를 건네주었고. 송 회장은 기자에게 언론사에 폭로하여 공천을 막아야 한다며 김 군수 관련 내용을 적은 A4 용지 16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송 회장이 건네준 유인물들은 김 군수를 낙마시키기 위해 기획된 내용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기자는 같은 해 10월, 4회에 걸쳐 경기인터넷 뉴스를 통해 영상으로 특집보도를 하였다.
김 군수를 죽여달라며 기자에게 건네주었던 유인물로 송 회장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셈이다.
문제는 송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4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북창동 성 접대 의혹 날짜이다. 김 군수와 전 공단 이사장 최00 씨는 북창동 간 날짜는 공단이 사장 취임날인 2013년 7월 26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송 회장은 4월경이라 주장한다. 날짜가 주요 쟁점인 이유는. 송 회장은 북창동에 간 이유를 공단 이사장직 청탁을 위해 성 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김 군수와 최 00 씨는 이사장 취임 날 갔다며 이사장직 청탁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 기자는 송 회장이 건네준 유인물 가운데 1항 내용과 유인물 첫 페이지 상단에 있는 팩스를 보낸 날짜와 시간 팩스를 받은 번호를 공개 보도하였다. (아래 사진)
송 회장이 건네준 유인물에는 북창동에 간 날짜는 2013년 7월 26일이라고 적시되어있다.
검찰과 법정에서 송 회장이 밝힌 4월경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유인물 상단에 있는 글자(팩스)를 보면 26-11-17:16:24이라는 숫자와 To:025466111이라는 번호가 있다. 이 숫자를 풀어보면 팩스를 보낸 일시가 2017년 11월 26일 오후 4시 24분이며 보낸 곳은 알 수 없도록 삭제하였고 받는 이는 서울 02 5466111번이라고 적혀 있다.
팩스를 받은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R 호텔 번호인 것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 유인물에 따르면 송 회장이 북창동에 갔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4월경이 아니라 7월 26일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그리고 이 문서가 작성된 날짜는 적어도 팩스를 보낸 날짜인 2013년 11월 17일 이전이라는 점은 의심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J 일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군수가 공천을 앞둔 시점인 2018년 4월 성 접대 의혹 보도를 하였다.
문서는 이미 2017년에 작성할 당시 1항에 “2013년 7월 26일 시설공단 이사장, 지인 김성기 가평군수 성 접대 의혹-언론(J 일보)에 보도된 사건의 진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동석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인과 끝에 동석자라고 하는 사람은 송 회장 자신이다. 적어도 이 유인물 작성 과정에 송 회장이 관여했다는 지문을 남겼다. 북창동에 간 사람은 단 3명뿐이기 때문이다.
이 유인물은 이미 2017년 11월 17일 이전에 특정 목적을 갖고 작성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은 중부일보에 보도(2018년 4월)가 되기 전 이미 보도를 하기로 기획이 돼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송 회장이 건네주었던 이 유인물을 바탕으로 북창동 성 접대 의혹 보도는 기획된 사건이며 송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정연수 기자가 김군수를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는 위증을 하였고, 퇴로가 막힌 송 회장이 선택한 방법이 기자를 증거위조 등으로 고소하며 무고를 하였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송 회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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