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승 길 불편, 길 트이나!

2일 포천·가평·남양주시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북면 이곡리, 상면 상동리 등 3곳이 새로운 광역화장장 유치 장소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께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지 단순 수요조사만 했을 뿐"이라며 "3곳 외에 다른 곳도 신청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앞으로 조례개정·입법예고·'광역화장장 추진위원회 구성' 등 험난한 여정이 예고돼 있다.
3개 시군은 이 '(광역화장장)추진위원회'를 통해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2022년까지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2018∼2022년)을 지난 2018년 3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장사시설의 지역별 편차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화장로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은 최대 10배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가평 지역에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강원 춘천시, 성남시, 강원 인제군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화장장을 이용하지만, 모든 시설이 예약이 완료된 상태일 경우, '3일장'이 아닌 '5일장'이나, 강원도 속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평군민은 인근의 춘천시 화장시설 이용을 선호하지만 이 시설은 춘천시, 홍천군 등의 시민에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니 가평 화장 장례 전체 인구 중 약 40% 정도의 군민만이 이용하고 그 외는 성남, 인제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느라 동분서주하는 실정이다.
춘천(50여㎞)을 제외하면 가평에서 왕복 100㎞ 이상의 성남(100여㎞), 인제(120여㎞), 용인(160여㎞)과 200여㎞ 떨어진 강원 속초도 예외는 아니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평군민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는 김 군수는 현재 3선으로, 광역화장장 유치가 '혐오시설 반대' 등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정부도 경기 동북부 등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비싼 지역외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경기 지역에는 화장로 23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화장시설이 없는 포천·가평·남양주 등 경기 지역에 23개가 추가로 건설하고 시설 부족 상태인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지에 우선 확충한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화장로는 342개다. 화장로는 총 52개가 더 생긴다.
전국 화장률이 2017년 84.2%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도 각각 13만 4000구, 10만 6000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난다.
정부는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장사지원센터에 자문단을 설치해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 조성 단계까지 갈등 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갈등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메뉴얼'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6단계는 △잠재기(계획·입안 단계) △표출기(설명회·공청회 단계) △심화기(집회·시위 단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해결기(법원 판결 또는 합의 단계) △재발기(종결 후 분쟁 재발 단계) 등 이다.
정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하는 자연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연장지 확대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금력이 탄탄한 공제회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획일적인 대규모 자연장지가 아닌 추모와 휴식,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특색이 있는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도 지원한다.
장사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장사시설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장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 가격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보강하고, 24시간 상담안내 가능도 추가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등 국가적 재난·감염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와 묘지공간의 부족, 국토훼손 증가, 생태환경 변화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으로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포천·가평·남양주 등 3개 시·군이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오는 4일부터 각 시·군과 함께 필요성과 타당성, 입지선정 등에 관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제창 포천시의원도 "오는 4일 매주 월요일 열리는 시의회 원탁회의에 광역화장장 유치 건이 안건에 잡혀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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