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기간 종료 50여일 남짓

[ 가평=NGN뉴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평군이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휴가도 반납하고 안간힘을 쓰고있다.
가평군에는 현재 420여 축산농가에서 1만3천여 마리의 한우와 젖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 가운데 오는 9월 27일까지 축산분뇨 배출시설을 갖춰야 하는 농가는 133개에 이른다.
이행 종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가평군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축산 농가등을 방문 해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추운천 축산팀장은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 133 곳 가운데 이미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인,허가를 득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며
나머지 농가들도 건축사등에 의뢰해 인,허가 접수를 진행중에 있어 기간 종료까지는 적법화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군 차원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인,허가 접수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농가의 96% 가량이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건축 인,허가를 득해 적법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5개 정도의 축산 농가는 토지 주인들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해당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추 팀장은 그러나 비록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50여일 동안 배출시설을 갖춰야 하는
해당 농가들의 적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30일 합동으로 “미허가 축사 추진을 위한 협조문” 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 했다.
정부가 이같은 협조 공문을 발생한 것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합동으로 발송한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 번째 발송한 것으로 이번 만큼은 반드시 배출시설 미비로 인한 오염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축산폐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일 NGN 뉴스팀과의 통화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연장한 적법화 이행기간을
더 이상 기간 유예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또 다시 기간을 유예 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한편 의무적으로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축산 농가는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이들은 100-200 제곱미터 이하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사육 두수는 농가당 20여 마리 미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평군에는 이들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개인으로 보면 규모는 작지만 축산배출 시설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미흡해
이들 농가에서 배출되는 총량은 적지않은 실정이다.
청정 가평의 슬로건과 취지에 맞도록 2024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가를 독려해
인,허가를 받도록 행정지원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은 9월 27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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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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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보도에서는 축산 폐수 관련 문제점을 여과없이 지적 하시더니
오늘은 잘 한 점을 보도 해 주셨습니다.
균형을 잡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한것은 칭찬하고 잘 못 된 것은 질책을 하는 그런 참 언론이 된다고요...크크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잘 읽고갑니다. 가축분뇨 문제라 생각했는데 이런법이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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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가평을 유지하기위해 군관계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소규모 축산 농가들도 인허가를 받으셔서 깨끗한 가평을 만드는데 일조하시기를....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