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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S 의원, 4.15총선 "기호 2번 찍으라고 한 범인 색출에 혈안 빈축!"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4.22 20:48
  • 조회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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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 침해 자유민주주의 훼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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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S 의원, 4.15총선 "기호 2번 찍으라고 한 범인 색출에 혈안 빈축!"

-'국민주권 침해 자유민주주의 훼손 비난'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 지난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기호 2번을 찍으라고 권유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가평군 S 의원이 혈안이 되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가평군청 공무원인 P 씨가 4.15 총선을 앞두고 노인들에게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을 찍으라고 권유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같은 말을 전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S 씨가 이같은 발언을 한 P 씨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힐 수는 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권유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럼에도 군의원 S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낙선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공무원 P 씨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공무원 P 씨가 노인들에게 기호 2번을 찍으라고 권유를 했다하여도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앞세워 뒷조사를 하는 것은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심각한 주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군의원은 지방자치의 행정을 감시하고 지자체 민의를 대변하는 곳일 뿐, 투표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누구에게  투표를 하였는지를 조사 또는 감시하는 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가 낙선 했다 하여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비난뿐 아니라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행위이며 유권자에게 분풀이를 하는 치졸한 행동이다. 

 

더 이상의 치졸한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군의원의 임기는 유한하다. 지금의 자리가 영원한 갑질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선배 의원들을 보면 의원직을 떠난 후 자신의 자화상을 볼 수 있다.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 된다면 실명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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