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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미콘사 보유 차량 영업 “불법 아니다”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07.31 18:47
  • 조회수 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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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요구 설득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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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NGN뉴스] 31일 오전 9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레운) 수도권북부, 동남북지부 소속 회원100여 명이 집회에 참석 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집회 대신 가평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전레운 소속 집행부 4명은 가평군청 부군수(강현도)와 만나 가평군 관내 레미콘 차량들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레미콘 회사들이 자가용으로 불법영업을 한다며 이들 사업체들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단속을 요구 했다. 

 

이 날 면담에서 가평군은 8월 1일 레미콘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는 도급 계약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가평군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레미콘생산업자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를 8월 29일까지 이들 연합회에 통보 해 주기로 약속 했다. 

가평군을 항의 방문한 전레운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자가용 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이른바 8.5준수이다.

 

8.5 준수란, 레미콘 운전자들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뿐 아니라 레미콘회사들의 차량 운행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직영과 위수탁관리라고 하는 이른바 지입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 

 

지입차량은 개인 소유의 영업용 차량을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차량은 회사 것인데 운전자와 별도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사가 보유한 차량들이 자가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명분에 불과 할 뿐 이들이 실제로 관철시키려는 것은 이른바  8.5 준수이다.  

 

레미콘 운전자도 '8시에 출근 5시에 퇴근' 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을 갖고 회사와 위수탁관리 방식으로 운송을 하는 운전자들은 레미콘 회사 소속의 근로자 아닌 사업자이다.

  

그리고 회사 보유차량 운전자 또한 차량만 회사 소유일 뿐 개인 사업자를 갖고 회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 엄연한 사업자이다.  

 

이른바 탕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는 사업자로 본인 소유와

회사 보유 차량에 따라 회수당 1만 원 정도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들 모두 본인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엄연한 사업자들을  8.5 준수 즉  8시 출근  5시 퇴근을  적용하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가용 영업행위라고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며 2018년 11월 30일에는 인근 포천시를 방문 해 단체행동을 했고, 이번에는 가평군을 항의 방문 한 것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해 이들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다.

국토부로 부터 “레미콘 생산업자 소유 자가용 차량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와의 도급계약을 통한 운송행위는 불법 사항이 아니라” 는 회신을 받았다. 

 

현재 가평군에는 새한과 진도 레미콘 두 개 회사가 총 43대의 레미콘 차량을 운행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회사 보유 차량은 28대.개인 소유 차량은 15대이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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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명섭2019-07-31 19:41:54

    웃기네요. 아니 사장들보고 왜 8시 출근 5시 퇴근을 강요하는겨?
    한푼이라도 더 벌어도 시원찮은데 .....
    밥 먹고 할 일들 없나봅니다. 다행히도 비가 와서 이꼴 저골 안봐서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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