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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의원 K 씨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4.10 20:24
  • 조회수 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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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기자회견 “최춘식 후보 경력 및 학력위조 발언”

 

기자회견 사진.JPG

 [9일 이철휘 후보 포천시 선거캠프에서 열린 최춘식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K 의원이 답변하고 있다]

 

[포천.가평 NGN뉴스]정연수 기자=이철휘 후보 선거캠프 경기도 의원 K 씨가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포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K 의원은 지난 9일 이철휘 후보 선거캠프에서 열린 최춘식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되어 10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9일 이철휘 후보 포천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간포천 양상현 기자와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빌미가 된 밴드 게시물 관련, 최춘식 후보는 밴드에 올린 글이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후보 선거캠프 공식 입장을 물었다.  

 

도 의원 K씨는 답변을 통해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자는 개인의 학력과 경력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고발인 S씨는 고발장에서 도 의원 K씨는 “최 후보가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K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최 후보가 경력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처럼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악의적 거짓선동으로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의도를 갖고 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S씨는 또 기자회견에서 밝힌 허위사실을 이철휘 후보 선거캠프 페이스북에 2건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삭제는 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 상당수가 이미 확인했을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제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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