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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대질 신문이 왜 어렵죠?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07.25 00:21
  • 조회수 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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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정기자 증거위조등 검찰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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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본보 정연수 기자가 24일 의정부지검 309호실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성기 가평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등으로 고소한 정씨가 본보 정연수 기자를

지난 3월 증거위조와 명예 훼손등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차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의정부지검공안부 309호실에 출석한 정기자는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조사에서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3가지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먼저 설악면에 사는 조모씨가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 해 정씨와 측근들에게 전해주고

대화 내용을 들은 김모, 허모씨로부터 정씨가 사실확인서를 받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

   

취재차 만난 조모씨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기자는 정씨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고

1, 2차 검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 했다.

   

다음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9일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정씨 소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가 숨진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순간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며 의문점과 의혹을 보도 했다.

이와관련 정씨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숨진 김씨의 사망원인이다.

 

당시 정기자는 춘천 경찰서 강력팀장의 말을 인용해 김씨가 숨지기 3년전 심근경색으로 스텐스시술(혈관확장술)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 했다.

     

그리고 정씨가 자신의 운전자였던 숨진 김씨를 왜 일용직 근로자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 했다.

 

 또 국가 하천부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를 하고 구조물등을 설치 한 것이 불법이라는 의혹도 제기 했다.

   

특히 김씨가 숨지기 직전 정씨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리가 4-50센티미터 튀어 오를 정도로 힘없이 앞으로 곤두박질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다.

   

그런데 정씨는 119 구조대가 응급처지 하는 순간에도 굴삭기와 인부들을 동원 해 쓰러진 김씨 주변에 있던 건설 자재등을 치우기에만 급급 했다. 기자는 이 모습을 보며  사건현장을 보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인멸 의혹을 보도 했다.

   

그러자 정씨는 정기자가 몰래 CCTV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 했으며 김군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고소를 했다.

 

마지막으로 증거위조죄다. 정기자는 이 날  이 증거위조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른바 북창동 사건 날짜를 정기자가 2013년 7월26일 이라고 증거를 위조했다며 고소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씨는 법정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기자를  “저기 앉아 있는 정연수기자가 재판에서

김군수를 유리하게 하려고  오른팔 역할을 하며 문서를 위조”  했다고  연이어 8차와  9차 재판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씨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정기자는 정씨를 무고혐의로 의정부 지검에 맞 고소를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을 가평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했고 정기자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고 1주일여가 지나 가평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정씨와 대질 조사를 할 용의가 있냐' 고 물어 당연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그 후 검찰에서도 연락이 없다.

 

 24일 정기자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정씨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이 날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정기자는 조서 말미에 정씨와 대질 신문을 요구 했다.

고소인 정씨의 주장처럼 증거를 위조 했다면 대단히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흑백을 가려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조사에서  이렇게 물었다.

“2013년 7월 26일 날짜가 이번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검찰이 김군수 일행이 북창동에 간 날짜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까닭은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무고죄 모두

이 날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날짜가 그동안 검찰과 정씨가 주장하고 있는 2013년 4-5월이 아니고 2013년 7월 26일로

간접 혹은 정황적 증거라도  입증되면 난감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검찰은 조사과정에  고소인 정씨가 왜 정기자가 이 문서를 위조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었다.

 

답변을 통해 정기자는 북창동에 간 날짜에 대해 김군수와 최씨는 이사장 취임날인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씨와 술집 주인은 4-5월경이라며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씨가 2018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메이저 언론사에 보도하라며 정기자에게 준 서류에는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북창동에 간 날짜를 정씨 스스로도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시인한 결정적 단서로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이 건내 준 서류에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적힌 내용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당황한  정씨가 탈출구로 생각한 것이  ‘ 기자를  “증거위조죄”  로 엮어야 된다’  는 절박함에  좌충수를 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했다.

     

4시간 30여분의 조사를 마치고 정기자는 담당 검사에게  정씨와의 대질 신문을 요청 했다.

하지만 검사는 대질신문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검찰이 대질신문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대립되면 대질신문을 통해 진정성 여부를 밝혀낸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정씨와의 대질 신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는 논외로 한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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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 김명섭2019-08-18 16:16:11

    정의는살아있죠ㆍ다같이응원합시다ㅡ

  • 김명섭2019-07-27 06:17:03

    진실은 살아 있습니다~

  • 김명섭2019-07-25 22:27:09

    정의는꼭승리ㅡㅡㅡㅡㅡ응원하며ㆍ힘내세요^^

  • 김명섭2019-07-25 21:34:22

    떳떳하지못하니대질신문못하지요ㆍ정의는이김니다ㅡ

  • 김명섭2019-07-25 16:35:45

    세상기막힌일도많네요ㆍ힘없고빽없음우째ᆢ힘냅시다ㅡ핫팅

  • 김명섭2019-07-25 14:52:14

    성폭행범과 피해자 아무렇지 않게 대질 심문 잘 시키면서 이러는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명섭2019-07-25 14:12:15

    힘내세요ㆍ모두가응원하며ᆢ

  • 김명섭2019-07-25 14:09:41

    진실은꼭밝

  • 김명섭2019-07-25 14:08:27

    정의를위하여ᆢ반듯이ㅡㅡㅡ우리모두정기자님응원합니다ㅡ

  • 김명섭2019-07-25 13:55:53

    거짖속에진실은어디까지ㅡㅡㅡ누굴믿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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