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장애인 주차장 통계 없다. 단속 건수도 “제로”
-골프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VIP전용 주차장!
-관할 군청도 골프장 측도 모르쇠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경기도 가평군 관내 장애인 주차장이 ‘치외법권(治外法權) 무풍지대(無風地帶)’인 것으로 NGN뉴스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 기자가 지난 28-29일 이틀간 관내 8개 골프장 내 장애인 주차장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가평군 관내 골프장 8곳 모두 장애인 전용 주차면이 많은 곳은 20여 면, 적은 곳은 10여 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이들 골프장들은 내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2중 주차 또는 골프장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일부 골퍼들은 일반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아주 쉽게 목격 할 수 있었다. A 골프장은 장애인 주차면 10개 가운데 8면을 비장애인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정은 8곳 모두 자동차 대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은 같았다.
[30일, 가평군 A 골프장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비장애인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장애인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대부분은 억대가 넘는 수입차들이 대부분이다.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D 골프장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를 지적하면 오히려 컴플레인으로 역풍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개장 20년이 넘었으나 장애인 주차장을 가평군이 단속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치외법권 및 무풍지대”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면은 비장애인 주차면 보다 10% 가량 넓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시설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약, 비장애인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장애인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라 해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운전석 앞 유리창에 장애인 등록증을 부착해야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 장애인 주차장은 오히려 골프장 VIP들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가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 주차장과 골프장 내 장애인 주차장 불법이용에 대한 단속 건수에 대해서도 통계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장 단속은 가평군 행복 돌봄과(위선경 과장)업무이다.
일반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물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면 어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볼 때 골프장 내 장애인 주차장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옳은 지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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