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점 8% 적용시 개인택시 12대 증차 가능
[가평=NGN뉴스] 택시의 공급과 수요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 전수 조사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타 지역 보다 3개월 가량 늦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를 꿈꾸며 무사고 운전을 한 많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다.
가평군이 택시 총량제 조사를 위해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다.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는 지난 6월 19일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각각 15대씩 총 30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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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은 조사 시작 일로부터 역산해 3개월치 운행 기록을 추출 해 손님이 실제로 타고 내린 실차율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가평군의 경우 조사 시작 시점인 6월 19일 이전인 5월 -3월 까지의 운행 기록을 조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본조사 대상 개인택시 15대 모두 3개월치 운행 기록이 사라졌다. 표본 대상 택시가 아닌 다른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 해봤으나 기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택시(여객운송사업법적용차량 포함)는 6개월 분량 운행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인택시 운행기록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용역업체 오세철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평군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사용하는 미터기는 알파 엠 제품으로 이 회사 제품을 장착한 택시에서 간혹 삭제 또는 일부만 기록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표본 조사 착수조차 못한 가평군은 뒤늦게 미터기 회사를 불러 미터기를 재부팅 하고 현재 운행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택시총량제 전수조사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 가평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 운행을 한
기록을 바탕으로 결과를 추출 할 수밖에 없다.
인근 양평군은 23일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으나 가평군은 3개월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가평관내에서 법인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며 개인택시 면허를 꿈꾸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이
상실감에 빠져있다.
현재 진행중인 제4차 택시 총량제에서는 관광 지역의 경우 특수여건을 반영 해 택시의 대 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평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총량제 조사 결과 표본 차량들의 실차율(요금을 낸 승객)이 55%가 넘으면 가평군도 총량 특수여건 조정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유료 관광객의 숫자 5%, 공공형 택시(행복택시 해당) 3%의 총 8%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차율이 55%가 나올 경우 신설된 군지역 특수여건 8%의 가산점을 받게 되면 가평군에서 최소 12대의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총량제 전수 조사가 늦어지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미터기 제조사에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택시의 운행 기록등을 관리 해야 할 의무는 가평군에 있다. 보다 철저한 감독과 관리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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