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3.14 17:13
  • 조회수 58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접경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경력방송용-사진파일_5인치_7인치00.jpg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접경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가평.포천=NGN뉴스]정연수 기자=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 고 밝혔다. 개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합리적인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둘째, 군 협의시 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

셋째,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가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산권 행사 보장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시설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허가 협의와 재산권 회복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멸실 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군의 신축허가 동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군 장교와 예비군 중대장 생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수없이 만났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2018년 관련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경기북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규제조정 방안 연구)을 추진하였다. 정책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제출하는데 앞장서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다.  

 

최 예비후보는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안보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였다” 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지역주민의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