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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3.14 17:13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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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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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합리적 개정

접경지역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가평.포천=NGN뉴스]정연수 기자=미래통합당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예비후보는 “더 이상 접경지역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 고 밝혔다. 개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합리적인 범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둘째, 군 협의시 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

셋째,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가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재산권 행사 보장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은 시설 성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허가 협의와 재산권 회복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철거․멸실 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군의 신축허가 동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최춘식 예비후보는 군 장교와 예비군 중대장 생활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수없이 만났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인 2018년 관련법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경기북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규제조정 방안 연구)을 추진하였다. 정책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국회, 청와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제출하는데 앞장서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다.  

 

최 예비후보는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안보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였다” 고 밝혔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지역주민의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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