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9필지로, 의정부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지가의 적정성 재검토와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 절차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 접수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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