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신고 2시간 이내 처리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다.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접수된 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접수된 방문 개명신고의 2시간 이내 처리 완료율은 87%에 육박했다.
또한 시는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정보도 신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업 처리하고 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민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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