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9일부터 개정 시행
- 용도지역 종상향 요건인 취락과의 ‘연접 지역’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착공 지역 확대 적용, 해제취락 개발․정비 잠재력 커져(경기도 30개 취락, 약 2만호 주택공급 가능)
- 해제취락 정비사업에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가 포함되고, 여러개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여 단계적 개발 허용
(의정부 만가 대취락)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취락(주거지)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천 대장 등 도내30곳에서 약2만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연접한)해제취락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을 높여주기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오래된 자연 마을인‘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공사가 완전히‘끝나야만(준공)’가능했다.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추진 중인12개 시군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30개 해제 취락(약285만㎡)의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전망이다.
도는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2만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제로2020년5월 지구 지정 이후2023년8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됐다.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자율주택 정비사업’과‘가로주택 정비사업’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앞으로는15m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취락의 경우2~3곳으로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정비사업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공공주택지구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사업 방식과 시행 방법까지 완화되면서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에 얽매여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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