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4월 9일 시청 태조홀에서 부시장과 국·소 및 권역국장, 부서장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과 갑질 예방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특히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해 실천 중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와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조직문화의 핵심인 갑질 근절과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화하고,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 실천 방향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간부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대상 심화교육을 비롯해 신규자와 승진자 교육, 저연차 공무원과 팀장급이 함께하는 소통형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대면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급과 역할에 맞는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실천 중심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조직의 경쟁력이자 시민 신뢰 확보의 핵심 가치”라며 “간부공무원을 시작으로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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