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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사전 유출 의혹…김한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4.03 15:05
  • 조회수 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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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최현덕후보.png

 

남양주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여론조사 사전 정보 유출 및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죄 혐의로 전날(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본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24일 실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다. 선대본은 “여론조사 시작 약 2시간 전, 조사 발신번호가 포함된 문자와 카드뉴스가 대량으로 살포됐다”며 “여론조사 일시와 발신번호를 사전에 특정해 유포한 것은 정상적인 경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여론조사 일시 및 발신번호 입수 경위 ▲정보 입수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김한정 후보와 성명불상 자원봉사자, 여론조사기관 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정후보 선거여론조작 .jpg

[출처/최현덕 예비후보]

 

선대본은 특히 “김 후보 측이 해당 정보를 검색엔진과 AI 도구를 통해 단시간 내 확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정 날짜와 발신번호 3개를 사전에 정확히 특정한 경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최근 1년간 공표한 여론조사가 6건에 불과하고, 남양주 관련 조사는 해당 건이 유일하다”며 “사전 예측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통상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홍보는 조사 시작 이후 발신번호가 확인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안은 여론조사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 입수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가 오갔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선대본은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한정 예비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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