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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출산은 축복’... 2026년부터 산후조리비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1.28 11:10
  • 조회수 9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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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지원금 늘려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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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강력한 민생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 ‘현금성 지원’ 너머 ‘지역 상생’으로...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포천 관내 사용 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모 건강 증진 ‘두 토끼’ 잡기


올해 1월 1일 이후 포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으며 생애 첫걸음을 떼게 된다. 포천시는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까지 꾀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이미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산모의 경우, 해당 감면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확대가 산모들의 실질적인 산후 회복에 기여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1년 거주·포천 출생신고’ 확인하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실거주자 중심 혜택 집중,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해 편의성 높여


강화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우선 거주 요건이다. 포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한, 대상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반드시 포천시에 완료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했다. 출산 가정은 출생신고를 마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산후조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니 큰 힘이 된다"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포천시는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 외에도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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