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촬영 둘러싼 언쟁, 욕설·실랑이로 번져
포천시 신읍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민간 단체 행사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둘러싸고 공직자와 언론인 간 언쟁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측은 당시 상황과 책임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공적 성격의 행사와 취재 관행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동장이 밀치면서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자[포천시민 A씨 제공]
기자 측 “사전 허락받고 취재… 욕설·위협 있었다”
해당 기자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포천시 신읍동의 한 숯불갈비 식당에서 발생했다. 기자들은 식사를 위해 방문했다가 1층에서 방위협의회 주관 송년 행사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 식당 주인에게 행사 성격을 묻는 과정에서 “방위협의회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기자 측은 “공익적 성격의 행사로 판단해 식당 주인의 허락을 받고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며 “이후 동장이 ‘허락 없이 왜 사진을 찍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고, 반말과 욕설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사를 마치고 계산까지 완료한 뒤에도 밖에서 다시 시비가 이어졌고, 욕설과 신체적 위협으로 느껴질 만한 행동이 있었다”며 “실랑이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기자 측은 당시 상황이 녹음·촬영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장 측 “사전 협의 없는 촬영에 항의… 폭행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해당 동장은 “폭행은 없었고, 언쟁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동장은 “행사 도중 모르는 사람이 계속 사진을 찍고 있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며 “기자라면 사전에 주최 측이나 당사자에게 취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밖에서 ‘내일 기사 좀 보라’는 식의 말이 압박처럼 느껴져 감정이 격해진 측면은 있다”면서도 “우통을 벗거나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보면 동장이 반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장은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쟁점은 ‘사진 허락’ 아닌 ‘공직자의 대응 방식’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사진 촬영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공직자가 민간인·언론인을 상대로 보인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사건 발생이 “공적 성격의 행사, 공개된 장소, 공익 목적 취재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라면 설령 문제 제기가 필요하더라도 차분한 설명과 절차 안내가 우선돼야 한다”며 “욕설, 반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행은 공직자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선출직은 아니더라도 동장은 지역 행정을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로, 언론의 취재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사적 감정 아닌 공적 기준으로 돌아봐야”
이번 사건은 현재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을 넘어 공직 사회의 언행 기준을 되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직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언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직결된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별개로, 이번 사안이 “감정이 앞선 대응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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