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이 통일교의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계획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두고, 행정 절차의 적절성과 결정 시점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행정 결정은 김성기 전 가평군수의 3선 임기 종료를 약 넉 달 앞둔 2022년 2월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임기 말에 이례적인 행정적 판단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경미한 변경’ 고시 속 핵심 조항
가평군은 2022년 2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가평군 고시 제2022-37호). 고시 내용에는 녹지 면적 조정, 보전녹지 신설 등 통상적인 계획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고시문 말미 ‘기타사항’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0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명시됐다.
이 조항으로 인해, 향후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군 “적극행정 차원”… ‘선제적 제안’ 설명
가평군은 이에 대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또 군 관계자는 NGN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군이 사업자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행정이 특정 사업의 진행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가평군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 행정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정 주체와 책임 구조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해당 결정이 실무 판단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그리고 군정 최고 책임자의 인지·결재 여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통상 도시계획·군관리계획 체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행정 내부 검토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임기 말에 이 같은 구조적 결정을 남긴 배경을 행정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관련 행정, ‘10년 재임 기간’과의 연관성
지역사회가 김성기 전 군수 재임 시기를 함께 거론하는 이유는, 통일교 관련 주요 토지 확보, 각종 인허가, 관광·휴양시설 명분 부여, 군관리계획 반영 과정이 김 전 군수의 재임 10년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한 지역 인사는 “개별 행정 행위 하나하나를 넘어서, 장기간 누적된 행정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허가 명칭과 실제 활용 성격 논란'
또 다른 쟁점은 행정상 ‘박물관’으로 허가된 시설이, 통일교 측의 공식 홍보 자료와 영상 등에서는 종교적 성격이 강조된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허가 당시 행정이 시설의 실제 운영 성격을 어디까지 인지했는지, 그리고 향후 용도 변경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성기 전 군수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적 위법 여부와 별개로, 임기 말에 이뤄진 구조적 행정 결정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평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개별 사안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을 함께 놓고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GN뉴스는 ▶김성기 전 군수 재임 기간 중 통일교 관련 주요 인허가·계획 변경 과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실제 용도 변경 여부 ▶관련 행정 절차와 내부 책임 구조 등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에 기반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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