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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평 읍내7리 이장선거, 폭언과 압박이 절차를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2.11 18:40
  • 조회수 1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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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 선거를 지키지 못하면, 큰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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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읍내7리 이장선거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마을 내부의 갈등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후보자 A씨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반복적으로 고성·막말·위협성 언행을 하고, 급기야 자택까지 찾아가 촬영을 시도한 끝에 위원장이 사퇴에 이른 사실은, 지역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공 절차가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작은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무너진 사건이다.

 

녹취록에 담긴 “나이값 못 한다”, “동네 망쳐놨다”, “노인회장에 OO을 떼어버려라” 등의 발언은 어떠한 해석을 덧붙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특정 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중립적 기관이다. 그 위원장을 향해 폭언·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사실상 선거 절차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A씨가 하루 네 차례 이상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고, 지인을 대동해 자택까지 찾아와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위원장이 “압박감에 수면제를 10알 먹고 쓰러졌다”고 호소한 정황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 주체가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느끼는 환경이라면, 그 선거는 이미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절차는 지켜졌고, 문제는 사실 왜곡과 위력적 충돌에서 시작됐다. A씨는 “몇몇이 짜고 선거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결산·공금 문제까지 제기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항변한다. 마을 회관 수익금은 회관건립 당시 노인회로부터 차용했기 때문에 노인회 명의로 별도 회계 처리한다고 현 이장과 주민들은 주장한다. 또 선거관리위원 구성 역시 읍사무소 지침에 명시된 우선순위 규정(부녀회장·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 우선)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근거없는 의혹을 고리로 위원회를 압박했으며, 위원장이 요구한 폭언·행패 금지 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는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 공적 절차에 대한 저항이자, 공동체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방식이다.

 

지역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작은 선거’다.  큰 선거제도만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민자치의 최일선인 이장 선거야말로 절차적 공정성과 주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분야다. 작은 마을일수록 인간관계가 촘촘하고 소통이 가까운 만큼, 사실 왜곡·감정적 압박·폭언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속도는 더 빠르다.

 

이장 선거가 ‘마을싸움’으로 변질되고, 위원장이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경고등은 켜진 것이다.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마을에서도 위원장을 맡거나 선거관리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행정과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가평군과 읍 행정은 이번 사건을 단순 민원 충돌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선거관리위원 보호 장치 강화.위협·폭언에 대한 공식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회계·절차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행정 차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오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동시에 
공고·구성·심사 등 모든 절차를 문서화·표준화해 개인 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문화와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을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폭언과 압박이 선거 절차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지역사회는 더 이상 건전한 자치역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가평 읍내7리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작은 선거를 지키지 못하면, 큰 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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