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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도 주면 가만 안 둔다”… 가평군 공무원, 17억 복구공사에 불법 개입 의혹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2.08 16:15
  • 조회수 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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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원활한 행정위해 직영 요구” 해명했지만… 업계·전문가 “근거 없는 주장, 직권남용 정황 더 뚜렷”

대보교퇴적물 교량이 절반보여.jpg

가평군이 발주한 17억7,800만 원 규모의 재난복구 공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원청업체에 법적 근거 없는 ‘하도급 금지’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는 건설과 팀장 A씨가 원청업체 D종합조경 대표에게 “외주 주면 가만 안 둔다”,“직영으로 해라. 외주 나가면 문제 삼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여럿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공사와 관련한 입찰공고·계약 문서 어디에도 하도급 금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 “하도급 자금난 우려했다”…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

 

A 팀장은 뒤늦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해 직영을 권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해명은 업계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관급공사에서 공사 중단·부실 발생 사례의 대부분은 원청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조달청과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관급공사의 위험 요인은 대부분 원청 부실이다. 이를 이유로 ‘하도급 금지’를 들었다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정용 5분발언.JPG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가평군의회가 최근 제기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구와도 배치된다.최정용 가평군의원(사진)은 지난 10월 29일 5분 발언에서 “4억 초과 공사도 지역업체에 맡기자”,“재난복구비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태원 군수도 “취지 공감”을 밝혔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지역업체 참여의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을 직접 막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적절 발언이 아니다.재난복구 현장에서 공무원이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해 민간의 법적 권리를 제약한 것으로,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가평군과 의회는 재난복구 공사 전반의 하도급 구조 조사,지역업체 참여 기회 보장 대책 등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공정성은 재난복구사업의 전제이며, 행정권의 사적 개입은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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