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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비, 지역이 먼저” 최정용 가평군의원, ‘4억 초과 공사 지역 수의계약 법 개정 촉구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0.29 18:26
  • 조회수 1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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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한정, 지역 제한·공동도급 의무화 필요”… 서태원 군수도 “적극 검토” 화답

“수해복구비, 외지로 새나간다”… 최정용 “4억 초과 공사도 지역에 맡겨야”

“재난복구, 지역이 복구 주체 돼야”… 최정용 의원 제도 개선 촉구

“돈은 외지로, 피해는 군민에게”… 최정용, ‘4억 규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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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정용 의원=지난 7.20 수해 당시 승안리 마을 회관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정연수 기자]

 

가평군의회가 수해 복구사업의 공정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정용 군의원이 “재난 복구비가 외부 대형업체의 잔치가 되어선 안 된다”며 ‘4억 원 초과 공사의 지역 수의계약 한시적 허용’을 제안하자, 서태원 군수도 “합리적 제안”이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지역경제 살릴 마중물, 이대로 외부로 새면 안 돼”

 

최 의원은 29일 열린 제3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한 가평의 피해 복구비 2,580억 원이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가 아닌 역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복구비는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사회적 자본이자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상 추정가격 4억 원을 초과하는 복구공사는 일반 경쟁입찰로 묶여 있어 외지 대형업체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정작 피해를 입은 지역의 영세건설업체들은 ‘이삭줍기조차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한시적 완화 촉구

 

최 의원이 지목한 핵심 원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이 조항에 따라 추정가 4억 원을 넘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그는 “긴급복구는 예외지만 항구복구의 경우 대부분 대형 공사로 분류돼 지역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된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수의계약 상한선을 완화하고, 지역제한 발주 의무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대기업과 지역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도급(컨소시엄)’ 제도를 병행하면 기술력과 자본을 보완하면서도 지역 일자리와 매출이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역업체 “이제라도 숨통 트인다 환영”… 군수 “즉각 검토”지시

 

이번 제안은 지역 건설업계의 즉각적인 환영을 받았다. 한 중소건설업 대표는 “그동안 공공복구사업은 외부 업체들의 몫이었다.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복구비는 외지로 빠져나갔다”며 “최 의원의 제안은 가평 경제를 살리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서태원 가평군수 역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회계과에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군수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도 지역이 함께 회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열심히 뛰는 의원” 지역사회 호평

 

한편 최정용 의원은 지난해부터 군내 재난대책, 예산 감시, 하천 복구 과정의 불균형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 온 실무형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부정 의혹이 제기된 '새마을 김장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군민 혈세 낭비를 지켰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 처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뛰며 군민 목소리를 그대로 의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평군의 수해 복구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며, 현재 조종면·북면 등 5개 읍면에서 도로, 하천, 농경지 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수해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릴 ‘진짜 복구’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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