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직윤리위원회 ‘결정’
[가평=NGN 뉴스]지난 6월 10일 가평군 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취임한 김금순씨에 대해 경기도 공직윤리위원회가 7월 2일 "업무취급 승인 결정" 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가평군에 통보 했다.
경기도 공직위가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에서 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센터장으로 취업 해 업무를 취급 하는 것은 정당 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김금순 자원봉사 센터장은 업무에 전념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경기도 공직위는 이번 결정을 통보 하면서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취업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2에 따라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 17조 제2항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 18조의 4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등을 해서는 안 됨을 알려 왔다.
자원봉사 센터장에 대해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심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한 시민 단체가 김 센터장의 군의원 경력등이 우선취업및 취업승인,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의 제한등을 위반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 됐다. 시민 단체가 이같은 지적을 하자 뒤 늦께 가평군에서는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를 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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