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단체 명칭 도용·허위 직함 사용·문자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다중 위반 의혹
“정연수 씨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나홀로 회장’ 직함을 내세워 여론조사 명목의 선거성 문자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 지역 공공성을 훼손한 부도덕한 행위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가평지역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명목으로 한 문자 발송 사건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발신자는 스스로를 “가평군관광협의회장 정연수”라고 소개하며, 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군 전역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그는 공식 협의회장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관여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 “가평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 선거운동 문구 버젓이 사용
지난 10월 26일 정연수 씨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는 “가평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바꿔야 할 때”, “가평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또 “전화 끊지 말고 끝까지 받아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응답을 유도했다.
특히 문자 상단에는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 일반인이 이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정보통신 수단 이용 제한) 및 제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소지가 크다.
▣ “공익단체 이름 팔아 정치행위”… 단체 선거관여 의혹
정 씨는 문자에 “가평군관광협의회” 명칭을 함께 표기했다. 하지만 가평군 관계자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가평군관광협의회’라는 공식 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군청에 등록된 법정 공익단체도 아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정 씨가 10여 년 전 개인 모임 수준의 친목회를 만들었을 뿐, 군이 인정한 협의회는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협회장’이라 칭하며 공적 지위를 가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씨가 단체 명의를 이용해 문자까지 발송한 것은 명백한 직함 도용과 단체 명칭 오용”이라며 “협회 이름을 빌려 사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 “여론조사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형식과 내용 모두 위법 소지
문자 내용에는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라 적혀 있었지만, 조사 주체·의뢰 매체·표본 방식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규정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여론조사로 포장한 전형적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체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 홍보성 문자를 발송한 경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나홀로 회장”의 민낯… 관광업계 “더는 묵과 못 한다”
본지 확인 결과, 가평군 내 어느 공적 기관이나 등록 단체에서도 정 씨를 ‘협회장’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복수의 관광업계 인사는 “그는 ‘나홀로 회장’일 뿐”이라며 “이름을 팔아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군청에 ‘협회 명칭 도용에 대한 공식 항의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무너진 지역 정치와 언론의 경계 … “선관위 철저한 조사 필요”
이번 사건은 가평 지역에서 선거를 앞두고 언론·정치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위험한 신호로 평가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한 ‘정치 홍보형 문자’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훼손하고, 단체 명칭 도용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사전선거운동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익을 가장한 개인 정치 행위의 전형”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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