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행정 구조 개편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조례로 정하고, 명칭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직된 체계를 풀고, 지역의 요구에 따라 교육행정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적 변화다.
현재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북부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충북의 증평·괴산, 강원의 속초·양양, 경기 남부의 화성·오산 등은 지역 여건이 상이함에도 하나의 지원청이 관할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거리 문제나 행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 운영과 관리의 지도·감독뿐 아니라 ‘지원 기능’을 명시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행정업무 과중’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김용태 의원은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는 지역 교육의 다양성을 제약해왔다”며 “이번 개정은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진짜 교육자치’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포천·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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