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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속차량 말소 요건 완화로 시민 편익 높인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9.29 12:58
  • 조회수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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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청.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일부터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상속을 진행할 때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연락 두절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적용 기준은 ▲잔존가치 250만 원 이하 차량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상속인 전원 확약서(변호사 공증) 제출 ▲민법 제265조 공유물관리보존 규정을 준용한 과반수 상속인의 동의 등 네 가지다. 

 

이를 통해 상속차량 정리가 한층 수월해지고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상속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상속인 확약서,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속차량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보험료 부담 ▲자동차세 누적 ▲행정 절차 지연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4)로 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 양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상속차량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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