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8 字 속에 열쇠가 있다”
지난 6월 3일 김성기 군수를 비롯 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검찰은 김성기 군수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뇌물수수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52만 원과 피고인 정씨와 관련 된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 했다.검찰이 적용 한 범죄 혐의를 사안 별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 군수, 추씨,최씨,정씨 등 4명 모두가 연결 되어있다. 그리고 뇌물 수수 및 공직 선거법은 김 군수와 최씨 두 사람만 연루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무고 혐의는 김 군수와 정씨 두사람이 연결 되어 있다.
매우 복잡 한 것 같으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된다.
먼저 정자법 내용을 피고인 별로 살펴 봤다.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려 줬다는 정씨의 주장과,빌린 것이라는 추씨의 상반 된 진술이 있다.그리고 돈을 빌린 것인지 선거 자금으로 준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김 군수의 진술이 있다.
또 추씨가 친 환경 쌀 관련 시설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 해 최씨로 부터 1억 원을 차용 하는 과정에서 김 군수가 채무 보증을 해 준 점도 검찰은 정치 자금법 위반을 적용 했다.
사업 자금이 필요 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추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나름대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했다.
반면,정씨는 근거는 없지만 사업자금이 아니라 선거자금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만이 알 수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 온 증언및 수사 기록을 분석 해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선거 자금으로 빌려 줬다고 주장하는 정씨가 추씨를 상대로 선거자금 5천 만 원을 줬다며 고소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 행정사 사무실로 추씨를 불러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사용 했다고 진술하라고강요을 했다는 사실이 법정 진술에서 나왔다. 정씨가 왜? 교사를 했는지는 의문 점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부분을 추씨 모르게 녹음을 했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까지 했다. 그럼에도 정씨는 법정 진술에서 추씨가 돈을 갖고 가면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했냐?는 신문에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돈을 갖고 간 시점이 선거 때 였고, 그래서 선거자금으로 사용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진술을 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 해 보면 돈을 갖고 간 사람은 나름대로 돈의 흐름을 소명 한 상태이고,돈을 준 사람은 근거는 없으나, 돈을 준 것이 선거 때여서 선거자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추씨와 정씨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자금법을 유죄로 인정 한다면 쌍방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
반면,법원이 추씨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정씨 단독으로 하이 킥을 피할 수없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정자법으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김 군수까지 정자법으로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예측이다. 그 돈이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사용 했다는 결정적 근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검찰이 논고를 통해 말 한 것 처럼 정자법은 특성상 내부 고발이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말을 재판부에 전한 것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 한 것으로 풀이 할 수있다.
●정치자금법 각각 다른 주장,혐의 입증? 글쎄....!
이른바 북창동 사건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날짜에 있다.
검찰과 정씨의 주장 처럼 북창동에 간 일시가 2013년 4-5월 이라면 검찰이 적용 한 뇌물 수수,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씨와의 무고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다. 18차에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 수 차례 쟁점이 됐 듯이 검찰이 뇌물 수수를 적용 한 것은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에 내정 되기 위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다.
이 건 역시 북창동 사건에서 파생 된 것으로, 지난 해 6.13 동시 지방 선거 직전 지방 신문을 통 해 보도 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당시 군수 후보였던 김 군수가 반박 기자 회견을 통해 북창동에 가서 술을 마신 것은 맞다.그러나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신문사와 기자,제보자 정씨를 명예 훼손등으로 고소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사건이다.
즉,검찰은 김 군수가 공직 선거 기간 중에 기자 회견을 통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김 군수가 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건에 대해서도 정씨의 손을 들어 주었고 ,검찰은 반대로 김 군수를 무고 인지를 해 기소를 한 것이다. 그동안 재판을 통해 북창동을 간 날짜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확인 된 것이 없다.
만약,검찰과 정씨가 주장 하는 것 처럼 김 군수 일행이 2013년 4-5월 경 북창동을 갔다는
결정적 증거가 밝혀 진다면 김 군수와 최씨는 결정타를 맞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18년 5월, 정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준 김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이 적시된 A4 용지 11장 분량의 첫 번째 1항에는 부인 할 수없는 결정적 근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88 字 의 비밀을 풀다
정씨가 기자에게 직접 준 유인물을 보면,
[2013년 7월 26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지인,김성기가평군수 성접대 의혹-][언론(00일보)에 보도된 사건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동석자)]=(아래 사진)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유인물 상단 좌측 부터 팩스를 보낸 흔적으로 ,일시와 수신자 번호가 적혀 있다. [팩스를 보낸 날짜는 “26-11-17-;16:24”라는 숫자와 우측 상단에 “T0:025466111” #1/1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2017년 11월 17일 오후 4시 27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R 호텔로 이 유인물들을 팩스로 보냈다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정씨 자신이 기자에게 직접 준 이 유인물을 기자가 군수 오른팔이 되어 위조를 했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과 함께 기자를 증거위조 죄로 고소를 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납득 할 수없는 부분이 있다. 위 사진 팩스 번호에서 확인 된 것 처럼2017년 11월 17일, 이미 00에서 보도를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재로 00가 보도 한 날짜는 이 보다 5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12일이다.
이른바 북창동 사건 폭로 계획은 적어도 2017년 11월 17일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러나 김 군수에게 보다 결정적 타격을 주기 위해 폭로 시기를 기다리다 지난 해 6.13 지방선거 1개월여 남은 시점에 폭로 한 것으로 유추할 수있다.
그리고 5개 월 후에 보도 된 기사의 제목도 같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정씨가 기자에게 대형 언론사에 제보하라며 준 유인물 속에 들어있는 88자의 글자가 후일 뇌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북창동 간 날짜가 2013년 7월 26일로 인정하는 판단을 한다면 공직선거법,뇌물 수수,무고 혐의에 대한 카테고리는 한방에 끊어지게 되어 있다. 누군가 울고 웃을 시간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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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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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반드시 이기고,
승자는 반드시 나중에 웃는다.
진실한자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하는자다. -
정기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깨끗한 가평군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정기자님 응원합니다
아자!~~~~ -
정기자한테 준 문건이 발목이 잡히겄네
고참 기대 되느만
하여간 정기자님
가평의 앞날을 위해서 계속 노력 해 주시기 바라오 -
삼북더위에 기사 쓰시느라 수고많으세요
오늘도 홧팅 ~
힘내시구 힘찬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