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가결’…산업 확장 기반 확보,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통과… 행정적 노력 결실 맺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2025년 7월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용현산업단지의 규제 완화를 위한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과 정책적 설득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변경안은 2024년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장군묘 반경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 중심부 구역 고도제한 완화… 상징적 규제개선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
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노력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와의 협의, 현장 실사 추진, 입주기업 의견 청취, 문화재 현황 분석 등 입체적인 검토를 병행하며, 장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특히 이번 ‘원안가결’의 핵심은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보존 간 접점을 찾아낸 데에 있다.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 내 유일한 공업용 부지로서, 지역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집적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부지 활용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부지 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기반시설 확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심의 통과는 문화재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는 ‘용현 이노시티 밸리’
한편, 의정부시는 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 및 기능 재편을 위해 ‘용현 이노시티 밸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명칭을 선정하였으며, 데이터센터, 바이오 기업 등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산업단지 고도화전략이 결실을 맺어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구조고도화 사업, 산단 내 R&D 중심 기업 투자 유치,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사업지 선정 등 고부가가치 산업 허브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문화재를 품은 산단”이라는 기조 아래, 경관 보존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과 첨단산업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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