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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 정연수 기자
  • 입력 2019.07.07 19:42
  • 조회수 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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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치 못한 사고시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

 

가평군이 군정운영방침 중, 올해부터 ‘재난관리 안전가평’을 추가 설정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1년간 가입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가평조성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익사사고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1종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인 군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도 내년 5월까지 1년간 가입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군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가평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난관리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 민선7기 군정방침이 △함께하는 참여행정 △행복주는 나눔행정 △지역개발 균형발전 △인재양성 미래가평 등 기존 4건에서 ‘재난관리 안전가평’이 새롭게 추가돼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군은 앞으로 위기상황 대응준비 및 안전의식 고취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평실현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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