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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사기 주의보 발령... 시민 피해 확산 총력 차단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5.07.04 13:39
  • 조회수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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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치행정과(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보…의정부시, 피해 확산 차단 총력)1.jpg

의정부시가 최근 시청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과 지역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이용, 물품 발주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금전 피해를 유발하려는 시도가 포착돼 시가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사칭 범죄자들은 시청의 공식 문서 형식을 정교하게 모방한 ‘위조 공문’과 공무원 명의의 ‘가짜 명함’을 활용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시에서 물품 납품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해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를 속인 뒤, 물품 공급 계약이나 개인 계좌로의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한 업체가 시청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 사실을 인지하여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조된 문서의 정교함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거래 경험이 많은 업체들조차 쉽게 속을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의정부시는 유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과 업체들에게 행동 지침을 강력히 권고했다.

 

물품 계약이나 구매 요청을 받을 경우 발신자의 소속 부서명과 담당자 실명을 철저히 확인 할 것, 

시청 대표전화 (031-828-2114) 등을 통해 해당 요청의 진위를 반드시 검증 할 것, 개인 계좌 입금 요구는 100% 사기, 위조된 명함, 공문, 계약서 등 수상한 문서를 받았거나 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의정부시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유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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