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관리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지방세 체납 금액 2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이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분납 유도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남은 하반기 일정인 8월과 10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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