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인근 간선도로 \'진 흙탕\'
포천시 행정, '관내업체 우선' 뒤에 숨은 무능과 무책임
무봉2리 도로 공사, 주민 불편 가중…“관내업체 우선 규정 개선 필요”
우수 관로 개설 공사, 동절기 정지 기간 끝난 뒤에도 수개월째 중단 상태
100여 미터 구간 통행 가로 막아 주민들 불편 지속

포천시가 또다시 행정 편의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최근 소흘읍 무봉2리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고모리~무봉간 도로 확장 공사가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마을회관 앞 우수 관로 개설 공사가 동절기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수개월째 100여 미터 구간의 통행을 막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구간 공사 관계자는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관로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도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관내 업체 우선 사용 규정이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나 법을 조속히 개선하거나 예외 규정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흘읍 무봉2리 도로 확장 공사는 주민 불편이 아닌 '규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표본이다.
무봉2리 주민 이모 씨는 “몇 달째 공사 구간을 통행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청과 의회가 주민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로 확장 공사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관내 업체 제품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침이지만,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포천시가 추진 중인 고모리~송우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연계된 일환으로, 지역 교통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포천시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동·서축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기능이 강화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관내 업체 우선 사용 규정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선출직 공무원과 시청이 시민 불편 해소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개월째 100여 미터 구간의 통행이 차단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포천시의 해명이라고?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니. 이보다 더 황당한 변명이 있을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실상은 무엇인가. 관내업체 우선 사용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분석은 어디에도 없다. 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포천시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절기 정지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는 여전히 중단 상태다. 이것이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무능의 증거인가?
더 가관인 것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다. 언제 완료될지도 불확실한 공사의 미래 효과를 강조하며 현재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행정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포천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간 주민 불편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계획'을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관내업체 우선 사용 규정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어야 한다. 우회로 확보, 임시 통행로 설치, 공사 일정 단축 방안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포천시는 규정과 절차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민들의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 행정이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포천시는 관내업체 우선 사용 규정의 탄력적 운영, 공사 일정 단축,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일 것이다.
시민의 불편은 '규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포천시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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