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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신속집행을 위한 합동회의 개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0 09:46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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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접 지방하천 39개 사업 가운데 19개 시군 대상

- 보상비 신속 집행을 위한 경기도·중앙토지수용위원회·시군 합동회의(’25.3.19.) 개최

- 수용재결 시 절차 강의, 시군 보상비 집행현황(계획) 검토, 신속집행 애로사항 청취 등 논의

道·중앙토지수용위원회·시군+합동회의+사진.jpg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상비 신속집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신속집행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경기도·중앙토지수용위원회·시군 관계자가 참석해 수용재결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집행 현황 및 계획, 신속집행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예산 집행 제고에 대해 논의했다.

 

하천사업 보상비는 618억원 규모로, 집행대상은 도가 직접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39개 사업의 19개 시군으로 수원 서호천 31억원, 용인 매산천 57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도비 보상비 재배정을 통해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감정평가,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는 보상절차 추진 중 소유자간 불합의에 따른 수용재결 시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가를 초빙해 수용재결 신청 시 도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 회복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보상비의 신속집행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경기도는 지방하천에 대한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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