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 이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 주말농장 체험 및 귀농·귀촌 준비 지원

경기 연천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 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특징으로는 숙박업 불가, 데크·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33㎡ 이하 면적 제한,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설치 제한 구역 등이 있다. 특히 산사태나 지반 붕괴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한 귀농인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5도2촌'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천군은 이 제도를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귀촌 희망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도농 간 교류 증진과 농촌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천군은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시민들이 연천에서 '5도2촌'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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