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P골프장서 카트 굴러 ‘골퍼 중상’, '중대재해법 위반?'
골프장측 "캐디와 다른 골퍼 주장"내세워 피해자 과실 억지 주장
지난 2월 23일 2시 20분 쯤 전남 해남의 P컨트리클럽에서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 두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사고는 비치코스 7번홀 내리막(경사 30도 추정)에 서있던 카트가 낭떨어지로 곤두박질하면서 발생했다.
카트는 추락하면서 나무와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바닥에, 뒷자리에 있던 B씨는 카트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나무와 충돌했다.
2차 사고를 당한 B 씨는 나무 등과 충돌하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목포 한국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날씨
사고 발생 30여분 전, 골프장엔 강풍을 동반한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조수석, B 씨는 뒤에 타고 있었고, 카트는 눈.바람을 막기 위해 뿌연색 비닐커버로 덮여 있었다.
▲두 명의 골퍼가 크게 다친 P골프장 비치 7번홀[출처/해남 P 골프장 홈피]
사고 직전 피해자들은 카트에 앉아 일행들이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으나 비닐커버로 인해 볼 수없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경기진행요원(캐디)은 그린에 있었다. 카트와 그린까지의 거리는 약 140여 미터로 식별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골프장측 주장과 피해자 주장 정면 배치
사고가 나자 골프장측은 사고 책임을 골퍼에게 떠 넘기는 모양새다. “피해가 A씨가 카트 운전석 쪽에 앉아 있었다”는 캐디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에 피해자측은 “4.5번홀부터 함박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해 조수석은 비닐커버가 내려진 상태였고, 그린은 카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카트는 내리막 경사에 있었는 데 캐디가 피해자들이 카트에 타고 있던 위치를 특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사고가 난 해당 골프장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눈이 왔다. 골프장 측이 날씨를 감안하지않고 영업을 강행,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골프장측은 또, “뒷 팀의 골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측은 “일행 두명이 그린에서 퍼팅중이었고,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뒷 팀은 해저드티 기준으로 140여미터 거리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특히,“눈으로 인해 카트 뒤에 실린 골프백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뒷 팀이 카트에 앉아 있는 사람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골프장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상 골프장은 팀과의 간격을 7분 단위로 진행한다. 목격자를 자청한 뒷 팀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특정하는 건 쏘머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 일행이 캐디가 지켜보는 가운데 7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데, 뒷 팀이 그린주변에 있었다는 건 상식이다. 정황상 사고 당시 뒷 팀은 6번홀 그린에 있었거나, 7번홀로 이동중이었을 거라는 게 이치에 맞고,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14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고, 특히 불투명색의 뿌연 비닐커버가 씌워진 카트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목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게 합리적이다.
부산에서 원정 전남 해남까지 원정 골프를 간 일행들은 구력 30년의 싱글골퍼들로 “카트는 캐디만 운전한다”것은 상식이고, 이를 무시하고 “골퍼가 카트를 임의로 작동하면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책임을 “근거도 빈약하고,납득할 수 없는 캐디와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떠 넘긴다”며 분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오늘(27일)부산남부경찰서에 P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