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전부 개정 후 처음 실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등 온라인 설문조사 및 피해자 심층면담
(조사대상)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피해경험 있는 도민 1,195명
종합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
“국세청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구체적인 금액이랑 항목을 이야기했고,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번호랑 비밀번호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비 관련 무이자 대출 상품이 나왔다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입금했는데, 나중에야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우체국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와서 링크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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