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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제의 맹점, 양주시가 보여주는 지역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8 18:45
  • 조회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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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 기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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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택시 부족 문제는 현행 택시 총량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도시에서 390여 대의 택시만이 운행되는 현실은 시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넘어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주시의 도농복합적 특성이다. 넓은 면적과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는 현행 택시 총량제의 획일적 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이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다행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양주시의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도농복합도시 특례 조항의 유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양주시의회가 제안한 것처럼, 대학생과 군부대 장병 등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고려한 산정 방식의 도입, 그리고 도시의 확장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증차 정책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택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활력이자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택시 정책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양주시의 사례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이제 국토교통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수립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택시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주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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