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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비닐하우스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 - 경기도,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합동 현장점검 나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3 10:37
  •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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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합동점검 실시

- ‘경기도-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주거시설 관련 규정 준수 및 농지법·건축법 위법 사항 여부 확인, 계도 활동 병행

이주노동자들이 위법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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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1일과 22일 양일간 대규모 시설 농장이 밀집해 있는 이천, 안성, 포천 등을 찾아 ‘경기도-고용노동부 현장 합동점검’을 했다.

 

점검은 경기도 이민사회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방재난본부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관할 노동지청이 함께했다.

 

두 기관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관련 규정 준수와 농지법 및 건축법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비닐하우스와 같은 위법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불이행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2부지사 주재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경기도-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한 공동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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