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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합법사용 지원 나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6 11:40
  •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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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12일 설치

-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이 많은 시군은 12월까지 설치 예정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논의 등 후속조치 이행하여 지속 관리

 

[NGN뉴스=경기도]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12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센터에 문의하고 싶은 도민은 전화(031-8008-4924)를 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년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10월 16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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