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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S 목욕탕 문 닫아...모르고 찾아 온 손님들 발길 돌려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2.07 18:44
  • 조회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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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명도소송에서 패소, 6일 강제집행

사우나.JPG

 

-미사용 티켓 현금 반환 “유종의 미라며 고객 감동”!...

-1심 패소 했으나,항소심 진행 중

  

[가평=NGN뉴스] 가평군에 있는 S 목욕탕이 6일 문을 닫았다. 지난 2014년 2월 문을 연 이 목욕탕은 찜질방 등 부대시설까지 갖춰 지역 주민들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누적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만 8년만에 문을 닫았다.

  

목욕탕은 가평군 새마을지회 건물로 새마을 지회와 보증금 4억 원에 월 500만 원(부가세별도)에 입점 해 영업을 해왔으며, 찜질방 건물은 목욕탕 사유 재산이다.

  

영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이 목욕탕 대표는 자라섬 째즈 페스티벌 등 축제에 온 관광객들 을 찾아 다니며 찜질방과 사우나 등을 알리기 위해 열정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사우나 대표는 특히,가평군 차상위계층분들을 위해 무료 목욕권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난이 어려워지면서 수년째 누적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 사우나가 경영난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상수도 요금으로 추정된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평균 1천만 원 넘게 청구되는 상수도 사용료는 인구 대비 적자 경영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속화 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차대조표를 대략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사우나 월 평균 지출은 임대료,수도사용료,전기료 등 3가지만 합쳐도 약 2천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타 재료 및 유지보수 관리비 등 최소의 인건비를 포함 하면 월 평균 지출액은 3천만 원은 족히 된다. 지출금액이 1일 평균 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사우나 요금 성인 기준 7,000 원으로 환산하면 1일 평균 적어도 150명이 이용을 해야 영업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일 100여 명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 평균 1천만 원 가까이 적자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2월부터 문을 닫은 2020년 2월까지 8억 원의 빚만 남겼다".  년 평균 1억 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가랑비에 옷 젖 듯 7년간 보증금 4억도 임대료를 못내 모두 소멸되었고, 새마을지회가 지급보증한 상수도 사용료도 1억 6천만 원 가까이 밀리는 등 작년 6월말 기준 7억 6,800만 원의 빚만 남겼다.

 

이 사우나 대표도 상수도 사용료가 적자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지하수 개발 등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새마을지회와 사우나 양측은 2016년 8월, 명도 소송을 시작하였고,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작년 8월 1심 판결에서 새마을지회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극한 대립각을 세운 끝에 새마을 지회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이날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문을 닫은 사실을 몰랐 던 이용자들은 사우나 문이 닫힌 것을 뒤 늦게 알고 발길을 돌리며 아쉬움을 전했다. 다른 목욕탕도 있으나, 다른 곳에 비해 시설도 좋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찜질방을 이용하며 이웃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랑방과 같았던 찜질방도 갈 수 없게 되었다며 아쉬워 했다.

  

한편 사우나 측은 입구에 티켓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준다는 문구와 전화번호까지 기재해 안내를 해주고 있어 비록 문은 닫았지만 그동안 이용해 준 손님들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측인 사우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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