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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태양광 설치,반대한 적 없다’…보도의 ‘오해와 진실’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8 16:44
  • 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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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거리 제한 축소 움직임 ‘브로커·업자’ 결탁 의혹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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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NGN 뉴스는 최근 가평군 태양광 카르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지난 11.4일 첫 보도에선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리 500미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그 배경에 일부 군의원과 업자·브로커가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6일 보도에선 조례를 고쳐 거리 제한을 축소한 후,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군유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이권을 챙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보의 태양광 관련 보도의 핵심은 ‘조례 개정 물밑 작업 의혹’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뿐, 태양광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군민 판단에 맡겼다.

 

가평군의 현행 태양광 설치 조례는 ‘주택은 500미터, 도로는 300미터 이상 이격’해야 가능하다. 부득이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면 의회가 떳떳하게 발의하면 된다. 하지만 의회가 집행부에 개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배경에 브로커 B 씨가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 가는 정황이 NGN 뉴스의 취재로 확인된 것이 이번 보도의 도화선이 됐다. 2년 전 B 씨는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고 있다. B 씨는 또, 경기도 탄소중립에도 관여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이백 Re100’ 운동이다. ‘알이백 Re100’은 ‘100% Renewable Electricity'의 약자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가 100%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다는, 즉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Re100 운동은 기업이나 단체는 일정 시점까지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춰 볼 때 5년 전 제정된 가평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표.jpg가평군의 조례는’주택 500미터, 도로 300미터 거리 제한은 타 시군에 비해 엄격한 편이다. 반면 포천시 300m.파주시 100m,이천시 300m.연천.홍천군 200m.횡성군 500m.가평군 500m다.

 

조례개정에 관심이 많은 군 의원 A씨는 “고령화 및 인력부족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유휴지가 증가한다”면서,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필요성을설명했다.

 

군민이 필요로 하고, 시대적 변화에 가평군만 태양광 패널 설치 기준을 고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조례 개정 배경에 브로커가 관여돼 있다는 의혹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자연과 환경을 저해하는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보의 보도도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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