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가평군 태양광 ‘카르텔’ 의혹…군의원·업자·브로커 ‘큰 그림’ 그렸다
거리 제한 축소 ‘군유지 및 주차장’을 ‘태양광 밭'으로,의혹 주장 나와
가평군 북면 명지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전과 설치후 모습[ 위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로 제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 제한 축소 주도한 A 의원 ‘입장’ 밝혀야
▶거리 축소되면 가평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변한다. 군민들 우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의원. 업자·브로커 등이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는 ▶주택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게 했다.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최정용 의원이 발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의원 A 씨가 군 도시과에 제한 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 기구인 군의원이 집행부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의원 A씨가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 100~200미터 이내로 대폭 축소를 시도한 배경에 업자와 브로커 B씨가 등장한다.
브로커 B 씨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법인을 만들어 사전 준비를 한 것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브로커 B 씨가 군의원 A 씨에게 거리 축소를 청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A 의원은 B 씨와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건설업자는 B 씨의 소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군의원 A 씨가 3-4개월여 전부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자와 만난 A 의원은 “태양광 설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경기도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경기도의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 운동)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될 것을, 집행부에 비공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혹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직답을 피했다.
가평 관내 태양광 사업자 K 씨는 “군의원이 조례를 100~200미터로 축소하면, 군유지와 명지산 등 공용 주차장에 ‘태양광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2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 500미터인 거리를 200미터로 조례를 개정하면 (웃으면서) 군청 앞 마당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거리 제한을 축소하면, 가평군 소유 유휴지와 유원지 등 공용주차장 등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태양광 사업자 H 씨는 “옛 경춘선 철도 용지(하천리)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미관 및 환경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데, 만약 거리 제한이 축소되면 가평군은 태양광 공화국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는 특정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건물도 머지않아 태양광 패널로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브로커 B 씨는 가평 지역 주요 이슈 때면 민심을 선동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을 설립해 놓고 물밑에서 태양광 이권 사업에 앞장선다는 의혹도 받는다.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이 현행보다 축소되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가평군 임야는 태양광 발전소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동쪽 야산(위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로 환경파괴와 경관을 크게 훼손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업자와 브로커와 결탁해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A 의원은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군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카르텔 의혹’이 보도된 5일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