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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8 10:59
  • 조회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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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

 ‘불법행위 유형 및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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