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인권자인 경기도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자문을 1기 신도시별 순차적 추진
- 승인 신청 전 자문으로 신속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 기대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양과 군포시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한다.
안양과 군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 단축뿐 아니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양, 성남, 부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챙겨볼 계획이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염려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경기도는 시와 함께 더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일부 부족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도는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및 추진체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심의 관련 경기도의 정비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문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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