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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10.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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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은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과 후원회장 K 씨에 대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7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5일 당시 후보였던 김용태 의원과 후원회장 K 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식당 CCTV를 통해 개소식 날 삼겹살 식당에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김용태 후보의 선거구인 포천·가평 사람들이고, 특히 후보의 부모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개소식에 참석한 외부 손님과 지인임이 확인되었고, 이는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라면서 경찰의 불기소 이유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경찰은 “식사를 한 사람들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당시 김용태 후보가 유세에서 “후원회장이 결제하지 않았는데 결제했다고 지방 언론(NGN 뉴스)에서 기사가 나왔다.”라는 발언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경찰의 불기소 처분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개소식 날 삼겹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김용태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김 후보도 함께 있었다”라면서, 이는 “K 씨가 식대 1,143,000원을 대신 결제했어도. 기부의 효과가 후보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재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식대 1,143,000원을 대신 결제한 K 씨는 “친박연대 사무총장 출신으로 선거기간 동안 포천·가평에 체류하면서 김 후보 당선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과 식대를 대신 결제한 K 씨의 범죄는 2024.10.10일이 공소

 

시효 만료임에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재명 당 대표 명의의 재정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재정신청서엔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포함해 A4 용지 총 14쪽 분량이다.

 

김용태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포천시 관내 족발집과 삼겹살 식당 두 곳에서 30~40여 명이 모여 술 파티를 하였고, 식대는 후원회장 K 씨가 카드로 대신 결제했다는 NGN 뉴스의 단독보도로 지난 4월5일 경찰에 고발됐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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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김용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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