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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본격 시행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0.07 13:20
  • 조회수 2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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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홍보 안내문 (1).jpg


[NGN뉴스=남양주]정연수 기자=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확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던 것을 5인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9월, 남양주시에서 한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소됐고, 10월 초에는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들 사건에서 소화기가 없어 초기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양주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 중이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서 소화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창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초기 대응이 없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의 안전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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