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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시행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9.25 12:08
  • 조회수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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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에 일부 주차장 주차 요금 감경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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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구리]정연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24년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의 차량은 구리시 소재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면제된다. 단, 장기 방치 예방을 위해 1회당 48시간으로 한정한다.

 

또한, 도로의 노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상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공자는 3시간, 다자녀 가정 차량은 2시간까지 주차 요금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이 감면된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이며, 다자녀 가정 차량은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으로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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