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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으니 기사 삭제해 주세요”...음주 폭로,결국 돈?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9.12 15:59
  • 조회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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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교통사고 가.피해자들 본보에 기사 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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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정연수 기자=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 경 가평군 시설공단직원 A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3%였다.

 

사고 발생 1개월째인 8월31일, 피해자 B 씨는 A씨 직장 홈페이지에 “공무직에 계시는 분이 약물 복용과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겁니까?”라며 “본인(피해자)이 생각한 합의금도 주지않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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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확인한 본보는 사고를 낸 A씨와 전화로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 B 씨가 약물 복용 등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보했다.(본보 9.2일자, 가평군 산하기관 A 팀장 ‘음주’교통사고,0.13% 면허취소 수준)

 

그리고 11일 오후 A씨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김00씨가 기자 휴대전화에 “합의를 했으니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도 전화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30분 경 피해자 B씨도 “제가 피해자이고 시설공단 게시판에 글을 쓴 당사자입니다. 가해자분과 상호합의 완료했습니다. (시설공단)게시판에 직접 올린 글도 삭제 예정이니 (본보)기사도 삭제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본보는 “합의 여부와 보도는 연관이 없다”며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B 씨는 “당사자가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제가 쓴 게시글 보고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를 쓰신거잖아요.”라고 항의성 문자를 다시 보냈다.

 제목-없음-1.jpg

본보가 보도한 지난 2일 가해차량 운전자 A 씨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김00씨는 “전치 2~3주 피해는 합의금으로 200~300만원이면 되는데, 피해자를 합의 하려고 만났는 데 피해자 남동생은 2천 500만원을, 당사자인 B 씨는 1천500만원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합의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가.피해자가 합의를 했으니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은 명백한 언론에 대한 모욕이며 도전이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한달 후 불특성 다수가 보는 공단 게시판에 “합의도 안 해준다”는 등의 폭로를 한 것은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 같은 의심도 든다.

 

이같은 의심은 보도 당시엔 함구했던 B 씨가 보도 10일 후 본보 기자에게 갑자기 “합의 했으니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이같은 의심을 뒤 받침하고 있다.

 

B씨는 또한, 자신이 직접 공단게시판에 작성한 폭로성 글도 삭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언론과 공단 게시판을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걸로 의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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